[스크랩] “도시농업”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 근처 자투리 텃밭을 이용하여 신선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자급했던 텃밭문화가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시초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1960년대 말 주말농장형 관광농원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2년 서울시 농촌지도소에서 6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주말농장이 첫 해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만족과 보람으로 성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이후 각종 홍보매체와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1994년에는 농협중앙회와 전국의 단위농협에서도 개설하기 시작한 것이 도시농업의 모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해 추진된 것과 관계없이 훨씬 오래전부터 도시의 주택이나 옥상 등, 각종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농업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 근교의 농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소규모로 농사지을 수 있는 주말농장이 있으며, 최근에 도심텃밭, 생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농원, 수직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없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었을 뿐이었다.
2007년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조례, 2009년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1년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2010년 상반기부터 도시농업이 공론화 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언론, 시민, 단체 등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2011. 11. 2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2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도시농업정책을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에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도시와 농업이라는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결합된 것 같다. 이처럼 부조화의 개념조합처럼 느끼는 것은 농업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행해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작물을 심는 공간․방법․목적이 달라지면서 학자,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도시농업의 정의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오대민, 최영애(2006)는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이를 통해 도시민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유익을 얻고,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농업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 도시농업의 특성
현대사회에서의 도시농업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아홉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작물재배환경조건의 열악함이다. 지속된 개발로 인하여 나타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과 콘크리트에 의한 건물병증후군이 나타나는 등 도심전체가 유해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열섬현상으로 인하여 온도상승은 물론 빗물 저장장소 부족과 토심불량으로 작물재배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공간적 제한성이다. 작물을 재배하고자 해도 도심빌딩과 아파트, 빌딩 등으로 인하여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일조량 부족과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원예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의 대안으로 상자텃밭이 활성화되어 보급되고 있다.
셋째, 시간적 제한성이다. 도시농업은 온종일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유시간, 자투리시간, 바쁜 틈에 시간을 쪼개어 취미생활 개념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시농업의 특성이다.
넷째, 자가 소비적이며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특성이 있다.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투자된 경영비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를 위한 영농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여가와 만족, 자가소비를 위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주말텃밭이나 상자텃밭에서 직접 재배하여 가족이나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으로 인식하여 무농약이나 친환경농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식탁위에 올려놓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장식적 특성이 있다. 도시농업은 도심공간이나 옥상, 자투리 땅 등 콘크리트 일색의 회색빛 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녹지공간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도시민들에게 정서안정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제공하는 등 커다란 유익을 선사하고 있다.
여섯째, 기능적 특성이 있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취미로서의 도시농업활동을 통한 무료함 해소와, 원예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치매예방기능, 치료보조기능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우 시 물 저장과 고온 시 열섬현상 완화 및 동·식물들의 다양한 서식 공간 제공 등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향수성의 특성이다. 농업은 본래 마음의 고향이라 한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정취와 고향, 부모생각 등 귀향의 본능과 귀농을 동시에 동경하는 향수성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자연학습장으로서의 특성이다. 조성된 작물재배 공간은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도시민들에게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학습장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아홉째, 주변인들과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이웃 및 주변인들과 인간적인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는 상태에서 농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보다 인간적으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도시농업은 광범위성과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건강생활, 사회적 환경, 도시생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녹색성장과 같은 공공정책의 다원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의 유형은 그동안 도시농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학계나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 실무자들에 따라 조금씩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5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유형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각 유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이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라 정의되어 있다(법률 제8조 1항).
예) 주택텃밭, 상자텃밭, 베란다텃밭 등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이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라 정의되어 있다(법률 제8조 2항).
예) 자투리텃밭, 테마정원 등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이란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라 정의되어 있다(법률 제8조 3항).
예) 옥상텃밭, 식물공장, 도시녹화 등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라 정의되어 있다(법률 제8조 4항).
예)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라 정의되어 있다(법률 제8조 5항).
예) 스쿨 팜, 농촌교육농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