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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리 가족에게 의료사고가 났다면...

정만호 2011. 3. 11. 16:09

우리 가족에게 의료사고가 났다면...
▶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황당한 의료사고...

                -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전명일 씨...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던 남편이 장 마비로 입원한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면서 가족의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전 씨는 본래 남편이 신장이 나빠 혈액 속의 노폐물을 매일 걸러내야 하는 복막투석환자였기 때문에 합병증인 복막염을 의심해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복막염이 아니었고, 장이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장 마비 진단을 받아 약해진 건강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입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장 마비로 남편이 죽으리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 씨는 병원 측이 장 마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남편이 본래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합병증이라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기 전에는 장례도 치를 수 없다는 아내... 이미 남편이 사망한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 둔 채 전 씨는 매일 병원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담당 의료진조차 만나기 어려운데다, 처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료비 면제”를 제안했던 고객지원실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얘기하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그 사이 엄마의 손길이 사라진 집안은 온기를 잃었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앞으로의 생활마저 걱정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씨는 법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현재 형사고소를 통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의학적 책임을 묻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가장의 죽음을 그대로 묻어 둘 수 없다는 전씨, 의료사고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 의료사고 대처법 1. 의료전문가의 자문이 필수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실제로 의료사고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의 의료전담재판부 판사들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의료사고 대처법에 대한 자문을 구해봤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고를 의심할 경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전 씨 남편의 죽음데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국내 1호 내과전문의 출신 변호사인 이동필 변호사에게 의료자문 소견을 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씨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최초 진단이 잘 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 장 전체의 운동이 저하돼 발생하는 장 마비가 아닌, 장의 일부가 막힌 장 폐색도 함께 의심해 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씨 남편의 엑스레이 상으로는 소장 부분에 가스가 차 있지만, 실제 장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장 전체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 전체에 가스가 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원 5일째에는 소장에 부종이 나타나 장 폐색에 떠 가까워 보였다는 것이다. 장폐색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적검사가 필요했다. 또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단이 무엇이든 장 마비 환자에 대한 금식 조치와 엘-튜브로 장에 찬 가스를 빼주는 조치 등은 취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자문결과다.

사실상, 전문가의 조언이 없었으면, 의료사고를 의심한다 해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가 맞는지, 맞다면 무엇인지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자문>

- 이동필 변호사 : T 523-9200 / 내과전문의 출신 1호 변호사

- 김성수 변호사 : T 6050-1600 / 의사출신 변호사

- 신현호 변호사 : T 592-9100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 의료사고 대처법 2. 한국소비자원의 무료상담을 받아라!!

한국소비자원 자문결과는 소송에서도 환자측에 유리한 자료가 된다!!

의료사고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다. 바로 한국 소비자원 의료팀이다. 한국 소비자원 의료팀에서는 무엇보다 24개 분야 60여명의 종합병원 전문의 등의 권위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담내용을 직접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의료사고 자문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사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선뜻 의사들이 자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원 의료팀은 비공개로 자문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한해 평균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사례는 모두 1천여건... 그중 절반 정도가 합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자문 결과다.



그렇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상담이 소용없게 되는 걸까? 그렇진 않다. 소비자원의 자문결과는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할 때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의료사고 재판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의료전담재판부 판사들도 소비자원의 자료가 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의 자문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환자측의 경우, 병원에 비해 의학적 자료나 근거들이 빈약해 법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 홧김에 혹은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판부터 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의를 시도한 후 소송을 해도 늦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 T 3460-3000/ http://www.kca.go.kr/



▶ 의료사고 대처법 3. 진료기록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려 해도,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실제, 환자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아니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이후의 진료기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확보할수록 좋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라는 것이, 각종 검사에 대한 결과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 의사들이 작성하는 의사진행기록 등 복잡하고 많아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먼저 소비자원이나 의료사고 전문가들을 통해 어떤 기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빠진 것은 없는지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의료사고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유석종씨는 지난 2002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사망했다. 출산 전까지 건강하던 아이가 사망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유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진료기록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즉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유씨는 모두 18장의 진료기록을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얘기를 들었지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유씨는 병원 측에 이 기록이 전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각각의 기록에 번호를 매겼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병원은 추가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제출했고, 이 기록자체에 대한 진료기록부 위조 논란이 재판의 쟁점이 됐다. 결국 재판부는 추후 기록된 진료기록이 한 번에 기록한 것처럼 정서돼 있고, 자세히 작성돼 있다는 이유로 환자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조작을 막기 위해 유 씨가 받았던 확인서 등도 힘을 발휘했다.

진료기록부는 병원측이 작성한 기록이므로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진료기록을 받은 후라도 조작이 가능하므로 유씨처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를 하는 지혜 등도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의료사고는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병원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과실을 밝혀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도대체 의료진의 과실이 무엇인지,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한다.



취재 I 전흥렬 PD(http://office.kbs.co.kr/jhl) 글 I 신혜진 작가

출처 케이비에스

출처 : 건강 100세를 위하여
글쓴이 : 자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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